1년 회원권을 끊었는데 이사·부상·전근으로 더는 못 다니게 됐다면, 안 쓴 기간만큼 환불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가 적혀 있어도, 헬스장이 "양도만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문판매법」상 헬스장 회원권은 계속거래여서, 소비자는 언제든 해지하고 잔여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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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해당되면 환불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사·전근·부상·임신 등 사유와 무관하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은 환불 안 된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새 운영자가 동일 조건으로 승계하지 않거나, 회원이 승계를 원치 않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양도를 강요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약관규제법」 제9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불 제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계약서 문구와 관계없이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장기 출장·부상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의 휴회를 부당하게 거부하면, 그 자체가 해지·환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헬스 회원권과 PT(개인레슨)는 성격이 다릅니다. 기간제 회원권은 잔여기간 비율로, PT는 잔여 횟수로 각각 분리해 환불 계산합니다.
할인·이벤트 가격으로 결제했어도 환불 권리는 동일합니다. 다만 환불액은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액형(기간 비율) 기준 예시입니다.
12개월 회원권을 60만 원에 끊고 3개월(약 1/4) 이용한 시점에 해지한다면:
위약금은 「방문판매법」 고시상 총 계약대금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계약일·해지통보일·결제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무료 진단에서 정확히 계산해 드립니다.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든, 법이 우선합니다.
1개월 이상 지속되는 헬스장 회원권은 계속거래에 해당해,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이미 이용한 부분을 공제하고 잔여분을 환급하며,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환불 불가", "중도해지 시 위약금 50%" 등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진단부터 회수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몇 가지 질문으로 환불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즉시 확인합니다.
더높이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직접 작성해 우체국 등기로 발송합니다.
평균 11일 내 합의. 불응 시 분쟁조정·지급명령·소액소송으로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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