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적합성 진단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먼저 묶을 수 있을까요?

가압류는 판결·지급명령이 나오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부동산·계좌·보증금)을 미리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네 가지만 확인하면 가압류가 맞는 길인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가압류는 보전할 채권액(피보전권리)이 특정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은행·계좌, 전세보증금 등 "무엇을 묶을지"를 특정해야 집행됩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가압류가 아니라 바로 강제집행(경매·압류)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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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묶을까요?

재산 유형별로 가압류 방법과 예상 비용을 확인하세요.

가압류로 묶은 뒤 → 본안(지급명령·소액소송)으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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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가 뭔가요? 왜 필요한가요?
가압류는 소송·지급명령으로 돈을 받아내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이 있을 때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신청 인지대는 10,000원 정액이고 송달료(당사자당 3회분)가 듭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 촉탁을 위한 등록면허세(청구금액의 0.2%)·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변호사 대리 플랜은 이 법원비용을 정액으로 포함해 결제합니다.
담보(공탁금)는 뭔가요?
법원은 부당한 가압류로 상대가 입을 손해에 대비해 담보 제공을 명령합니다.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고 사건 종료 후 회수합니다. 이 담보는 법원비용과 별도입니다.
부동산과 통장 중 무엇을 가압류하나요?
채무자의 재산 유형에 따릅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가압류(등기), 예금·매출채권이 있으면 채권(통장) 가압류를 합니다. 아는 재산 범위에서 진행하며 여러 대상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전에 해야 하나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지급명령·소액소송으로 판결을 받는 동안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가압류로 먼저 묶어두고 본안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행권원이 이미 있는데도 가압류가 필요한가요?
확정판결·지급명령 확정·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이미 있다면, 재산을 묶는 가압류가 아니라 곧바로 강제집행(압류·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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