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월급 · 가압류

다른 재산이 없다면, 급여를 가압류하세요

채무자가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받을 급여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 없을 때 매달 들어오는 급여는 확실한 확보 수단입니다. 다만 생계 보호를 위해 급여의 1/2까지만 가압류할 수 있고(최저생계비는 보장), 회사(제3채무자)를 특정해 신청합니다.

더높이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신청서 직접 검토 · 재산을 먼저 묶고 본안으로 확실하게 회수

이런 상황이라면 가압류가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서둘러야 합니다.

상대가 직장에 다녀요

재직 회사를 제3채무자로 특정해 급여채권을 가압류합니다.

다른 재산이 없어요

부동산·예금이 없어도 매달 발생하는 급여는 지속적인 확보 대상이 됩니다.

급여 전액을 묶고 싶어요

생계 보호를 위해 급여의 1/2까지만 가압류됩니다. 일정 금액 이하는 전액 보호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상대가 곧 퇴사할 것 같아요

재직 중일 때 서둘러야 실효가 있습니다. 퇴직금 채권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채권가압류(통장·급여·보증금)는 정액, 부동산은 등록면허세가 더해집니다.

청구금액 1,000만 원으로 급여채권을 가압류할 때 법원비용은:

신청 인지대 (정액)10,000원
송달료 (채권자·채무자·회사 3인 × 3회분)46,800원
예상 법원비용약 56,800원

급여채권 가압류도 등기가 없어 비용이 정액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실제 동결은 매월 급여의 1/2 범위이며, 최저생계비 이하는 보호됩니다. 담보(공탁·보증보험)는 별도이고, 변호사 대리 플랜은 법원비용을 결제금액에 정액 포함합니다.

법적 근거

가압류는 법이 보장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묶는 3단계

진단부터 집행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1

30초 적합성 진단

재산 유형·보전 필요성으로 가압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담보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보(공탁·보증보험)를 안내합니다.

3

결정·집행

가압류 결정 후 등기·제3채무자 송달로 재산을 동결합니다.

가압류는 시작입니다 — 본안으로 이어가야 회수됩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일 뿐, 그 자체로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회수하려면 본안 소송으로 확정판결(집행권원)을 받아 압류·추심·경매로 전환해야 합니다. 금액이 확정돼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있으면 소액소송으로 이어가세요. (이미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가압류가 아니라 곧바로 강제집행입니다.)

본안 절차 알아보기 →

급여·월급 가압류 자주 묻는 질문

급여를 전부 가압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생계 보호를 위해 급여의 1/2까지만 가압류됩니다. 또 일정 금액(최저생계비) 이하는 전액 보호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회사에 알려지지 않게 할 수 있나요?
급여 가압류는 회사(제3채무자)에 결정이 송달돼야 집행되므로, 회사가 알게 되는 것은 절차상 불가피합니다.
퇴직금도 가압류되나요?
퇴직금 채권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역시 1/2 한도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대가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는 재직 중 발생하는 급여에 미치므로, 퇴사하면 실효가 줄어듭니다. 재직 중 신속히 진행하고, 부동산·예금 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여를 묶으면 바로 받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확보일 뿐이며, 실제 회수는 지급명령·소액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압류·추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른 재산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재산도 같은 방식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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