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환불은 헬스장·필라테스와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방문판매법이 아니라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교습비 반환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아직 시작 안 한 달의 수강료는 전액, 진행 중인 달은 경과 비율로 돌려받습니다. "환불 불가" 학원 규정은 강행규정에 어긋나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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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해당되면 환불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습 개시 전에는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받습니다(교재비 등 실비 제외).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의 수강료는 전액, 진행 중인 달은 경과 비율(1/2 경과 전이면 1/2)로 반환받습니다.
「학원법」 반환기준은 강행규정입니다. 이에 어긋나는 학원 자체 규정·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사용한 교재·재료의 실비는 공제될 수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분은 반환 대상입니다.
교습소·어학원·입시·예체능 등 「학원법」 적용 대상 학원이면 동일한 반환기준이 적용됩니다.
인터넷 강의·평생교육시설은 학원법이 아닌 다른 기준(콘텐츠산업법 등)이 적용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원법 교습비 반환기준(월별) 기준 예시입니다.
6개월 수강료 120만 원(월 20만 원)을 내고, 3개월 차 중간(절반 경과 전)에 그만둔다면:
학원법 반환기준에는 별도 위약금 공제가 없습니다(방문판매법과 다른 점). 진행 중인 달은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2/3, 1/2 경과 전 1/2, 1/2 경과 후 0으로 산정합니다. 무료 진단에서 정확히 계산해 드립니다.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든, 법이 우선합니다.
학원·교습소는 학습자가 수강을 포기하면 「학원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교습비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교습 개시 전: 전액 / 개시 후: 남은 달 전액 + 진행 중인 달은 경과 비율(1/3 전 2/3, 1/2 전 1/2, 1/2 후 0).
"환불 불가", "3개월 의무 수강" 등 반환기준에 어긋나는 학원 규정·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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