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가이드

14일 이내면 전액 환불 — 청약철회 vs 중도해지

더높이 법률사무소 · 약 4분 분량

계약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위약금 한 푼 없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청약철회"와 "중도해지"의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시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청약철회 — 14일 이내, 전액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또는 서비스 제공일)부터 14일 이내라면 청약을 철회하고 위약금·이용료 공제 없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이어도 가능합니다. 아직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면 가장 유리한 선택입니다.

중도해지 — 그 이후, 잔여분 환급

14일이 지났거나 이미 상당 부분을 이용했다면 청약철회 대신 중도해지가 됩니다. 이때는 이용한 부분을 공제하고 잔여분을 환급받으며, 위약금(최대 10%)이 적용됩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안 쓴 부분은 분명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

청약철회중도해지
시점14일 이내14일 이후
환불액전액잔여분 − 위약금
위약금없음최대 10%
이용분 공제없음(거의 미이용 시)있음

통지하는 방법

청약철회·해지 의사는 서면(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기므로, 14일째에 보내도 늦지 않습니다. 카카오톡·문자만으로 구두 통보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발송 기록이 남는 방법을 권합니다.

주의 — 기산점이 계약마다 다릅니다

14일의 시작점은 계약 형태(방문판매·전화권유·계속거래 등)와 계약서 교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일단 빨리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통지하고,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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