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 14일 이내, 전액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또는 서비스 제공일)부터 14일 이내라면 청약을 철회하고 위약금·이용료 공제 없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이어도 가능합니다. 아직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면 가장 유리한 선택입니다.
중도해지 — 그 이후, 잔여분 환급
14일이 지났거나 이미 상당 부분을 이용했다면 청약철회 대신 중도해지가 됩니다. 이때는 이용한 부분을 공제하고 잔여분을 환급받으며, 위약금(최대 10%)이 적용됩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안 쓴 부분은 분명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
| 청약철회 | 중도해지 | |
|---|---|---|
| 시점 | 14일 이내 | 14일 이후 |
| 환불액 | 전액 | 잔여분 − 위약금 |
| 위약금 | 없음 | 최대 10% |
| 이용분 공제 | 없음(거의 미이용 시) | 있음 |
통지하는 방법
청약철회·해지 의사는 서면(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기므로, 14일째에 보내도 늦지 않습니다. 카카오톡·문자만으로 구두 통보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발송 기록이 남는 방법을 권합니다.
주의 — 기산점이 계약마다 다릅니다
14일의 시작점은 계약 형태(방문판매·전화권유·계속거래 등)와 계약서 교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일단 빨리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통지하고,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