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회 PT를 등록했는데 10회만 받고 더는 못 받게 됐다면, 남은 40회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PT는 환불 불가" 특약을 썼어도, 트레이너가 퇴사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PT는 횟수차감형 계속거래라, 안 받은 횟수는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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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해당되면 환불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남은 40회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습니다. 이용한 횟수만 공제하고 잔여 횟수는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정 트레이너를 지정해 계약했다면 계약 불이행으로 보아 전액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 PT라도 일방적 교체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용한 회차는 정상가(할인 전 가격)로 계산한다"며 환불액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불은 실제 결제 단가 기준으로 산정해야 정당합니다.
기간제 헬스 회원권과 횟수제 PT는 분리해 계산합니다. 회원권은 잔여기간 비율로, PT는 잔여 횟수로 각각 환불받습니다.
「약관규제법」 제9조에 따라 잔여 횟수 환불을 전면 배제하는 특약은 불공정약관으로 무효입니다.
서비스 불이행·불만족도 중도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잔여 횟수는 환불 대상입니다.
횟수차감형(잔여 횟수) 기준 예시입니다.
50회 PT를 200만 원에 등록하고 10회 이용한 시점에 해지한다면:
이용분은 실제 결제 단가(회당 4만 원)로 계산합니다. 업체가 "정상가 7만 원"으로 환산해 깎는다면 부당합니다. 무료 진단에서 정확한 잔여 횟수 환불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든, 법이 우선합니다.
횟수차감형 PT도 계속거래에 해당해,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하고 잔여 횟수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한 횟수만 공제하고 잔여분을 환급하며,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PT 환불 불가", "이용분은 정상가로 환산" 등 부당한 조항은 무효이며, 정상 단가 기준으로 재산정합니다.
진단부터 회수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몇 가지 질문으로 환불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즉시 확인합니다.
더높이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직접 작성해 우체국 등기로 발송합니다.
평균 11일 내 합의. 불응 시 분쟁조정·지급명령·소액소송으로 이어갑니다.
아래 업종도 같은 방식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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