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돈거래 · 소액소송

빌려준 돈을 부인하거나 잠적했다면, 소액소송으로

빌려준 돈은 상대가 순순히 인정하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저렴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빌린 적 없다"며 부인하거나, 주소를 몰라 서류 송달이 안 되거나, 이미 지급명령에 이의를 걸었다면 소액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카카오톡·문자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더높이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소장 직접 작성·검토 · 3,000만 원 이하는 대개 한 번의 변론으로 판결

이런 상황이라면 소액소송이 맞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빌린 적 없다"고 부인해요

채무 자체를 다투면 지급명령은 이의로 막힙니다. 처음부터 소송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차용증을 안 썼어요

계좌이체 내역, "빌려줘·갚을게" 카톡·문자, 녹취 등으로 대여와 금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대 주소를 몰라요

소액소송은 주소보정·공시송달이 가능해, 송달이 안 돼 멈추는 지급명령의 한계를 넘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왔어요

지급명령 이의로 소송으로 전환된 상태라면, 소액소송으로 그대로 이어 진행하면 됩니다.

비용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기준입니다.

빌려준 돈 1,000만 원을 청구할 때 법원비용은:

청구금액 (대여원금)10,000,000원
소장 인지대 (소가 기준)50,000원
송달료 (2인 × 10회분)104,000원
예상 법원비용약 154,000원

같은 금액이라도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이 인지대 1/10로 더 쌉니다. 상대가 부인·잠적하는 경우에 소액소송이 확실합니다. 변호사 대리 플랜은 법원비용을 결제금액에 정액 포함합니다.

법적 근거

소액소송은 법이 보장하는 간이·신속 절차입니다.

받는 3단계

진단부터 회수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1

30초 적합성 진단

금액·다툼·증거로 소액소송이 맞는지 즉시 확인합니다.

2

변호사 소장 작성·검토

증거를 검토해 소장을 작성합니다. 접수·진행은 플랜에 따라.

3

판결·강제집행

승소 확정 시 압류·경매로 회수까지 이어갑니다.

이겨도 재산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 가압류를 먼저 하세요

소송에서 이겨 판결을 받아도, 그 사이 상대가 재산을 처분·은닉하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 부동산·예금 등 재산이 있고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먼저 묶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다툼 없이 금액만 미루는 단순 채권이라면 지급명령이 더 빠르고 저렴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로 재산 먼저 묶기 →

개인간 돈거래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빌려줘·갚을게" 취지의 카카오톡·문자, 통화 녹음 등으로 대여 사실과 금액을 입증하면 됩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중 뭐가 맞나요?
상대가 채무를 인정하고 주소를 안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저렴합니다. 부인·잠적·주소불명이면 소액소송이 확실합니다. 진단이 자동으로 갈라 드립니다.
상대 주소를 몰라도 진행되나요?
됩니다. 소액소송은 주소보정·사실조회·공시송달로 상대를 특정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나요?
이의로 사건이 소송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소액소송으로 이어서 대응하면 됩니다. 그동안의 서류도 그대로 활용됩니다.
이겨도 상대가 재산이 없으면요?
판결 전에 상대 재산을 가압류로 묶어두면 회수가 훨씬 안전합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과 함께 검토하세요.

이런 사건도 소액소송으로

아래 상황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간 돈거래 소송, 30초면 가능한지 확인됩니다

적합성 진단은 무료입니다. 결과만 보고 끝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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