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 변호사 직접 작성

못 받은 돈,
판결로 받아냅니다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원칙적으로 변론 한 번으로 끝나고,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만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확정된 판결은 통장·급여·부동산 압류의 근거가 됩니다.

계산 무료상대 주소 몰라도 진행변호사 직접 작성

개인정보 없이 · 약 3분

신청은 550,000원부터(VAT 포함) · 계산은 무료

더높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더높이 법률사무소조용석 · 박진훈 대표변호사 · 서울 강남
0원
청구금액·법원비용
계산 이용료
1회
소액사건 변론
(원칙 · 소액사건심판법 §9)
100%
변호사 직접
작성·검토

소가 3,000만 원 이하 사건에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가 적용됩니다. 사건에 따라 변론이 더 열릴 수 있으며, 회수 결과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Why it works

받을 권리가 있는 것과, 받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독촉은 상대의 선의에 기댄 부탁이지만,
판결은 국가가 집행해 주는 권리입니다.

소액소송은 소가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에 적용되는 간이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첫 변론기일에 심리를 마치고,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어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릅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보내 변론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지급명령과 달리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로 주소를 찾고,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 넘어갑니다. 상대가 강하게 다투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택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다만 소장 한 장에 청구취지·청구원인·입증방법이 법의 형식에 맞게 담겨야 합니다. 형식이 어긋나면 보정명령으로 시간을 잃습니다. 그 부분을 변호사가 직접 씁니다.

— 더높이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

How it works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 단계입니다.

01
청구금액·비용 무료 계산
원금·지연이자로 청구액을 계산하고, 법원에 낼 인지대·송달료를 정확히 보여드립니다. 소액사건인지도 여기서 자동으로 판정됩니다.
무료 · 약 3분
02
변호사 소장 작성
입력하신 내용으로 소장을 변호사가 직접 작성·검토합니다. 대리 플랜은 법원 접수·인지대 납부·사실조회·공시송달까지.
결제 후 진행
03
재판 · 판결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나거나, 변론기일이 잡히면 날짜·장소를 안내드립니다. 고객은 출석만 하시면 됩니다.
단계마다 알림톡 안내
Pricing

두 가지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청구금액·법원비용 계산은 무료입니다. 결제는 맨 마지막, 소장을 받기 직전에 합니다.

소장 작성 소송 변호사 선임법원업무 대행
550,000원VAT 포함 · 법원비용 별도 1,100,000원 + 법원비용VAT 포함 · 인지대·송달료 대납
민사소송 소장 작성변호사 직접 작성 — 이메일 제공 ✓ ✓
증거 검토 및 상담필요 시 전화상담 1회 한정 ✓ ✓
절차 안내 자료 제공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 안내 ✓ ✓
주소보정서 · 사실조회 · 공시송달 신청서 작성값을 채워 드립니다 — 접수는 직접 ✓ ✓
소장 접수 · 인지/송달료 납부고객이 직접 — ✓
위 신청서 법원 제출 · 후속 대응 — ✓
사실조회 회신 수령 · 당사자표시 정정 — ✓
답변서·준비서면 전달 — ✓
변론기일 안내 · 판결문 — ✓
진행상황 알림 — ✓
변론기일 법원 출석두 플랜 모두 고객이 직접 출석 — 변호사 동반 출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소장 작성는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해 이메일·문자로 보내드리고, 법원 접수와 인지대·송달료 납부는 직접 하십니다. 소송 변호사 선임는 접수·납부·사실조회·당사자표시정정·공시송달·보정·기일통지·판결문까지 변호사가 맡고, 인지대·송달료를 정액으로 포함해 결제한 뒤 변호사가 대납합니다(송달이 더 발생해도 추가 청구 없음, 잔액 환급 없음). 법원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무료 계산에서 정확한 금액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법원 출석은 두 플랜 모두 고객이 직접 하십니다. 변호사 동반 출석은 어떤 경우에도 제공하지 않습니다(추가 비용으로도 불가). 상대 서면에 대한 추가 반박 준비서면 작성만 별도 위임(전화상담 후 별도계약) 대상입니다.

Small claims

3,000만 원 이하라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소가(청구 원금)가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소가에 넣지 않으므로, 이자를 더해 3,000만 원을 넘어도 소액사건입니다.

1회 변론 원칙 — 빨리 끝납니다소액사건은 되도록 첫 변론기일에 심리를 마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 판결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어 선고도 빠릅니다.
이행권고결정 — 변론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법원이 소장만 보고 "청구한 대로 이행하라"는 결정을 먼저 보낼 수 있습니다.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5조의7).
지급명령과 달리 — 주소를 몰라도 진행됩니다독촉절차는 송달이 안 되면 멈추지만, 소송은 사실조회·당사자표시정정·공시송달로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잠적했거나 주소가 바뀌었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Cost recovery

소송에 쓴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소장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넣어 함께 청구합니다. 내가 쓰고 마는 돈이 아닙니다 — 지급명령과 달리 변호사 보수까지 회수 대상에 들어갑니다.

인지대·송달료 — 실비는 대체로 전액 인정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비용에 그대로 산입됩니다. 계산기에서 확인하신 법원비용 전액이 회수 대상입니다.
변호사 보수 — 규칙이 정한 한도까지 산입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도 포함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다만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소가별로 정한 한도와 실제 지급액 중 작은 금액까지만 산입됩니다.
받는 방법 — 소송비용액확정신청판결이 확정돼도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따로 내야 금액이 정해지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이기면 승패 비율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청구 원금 (소가) 규칙상 산입 한도 이 중 실제 회수 대상변호사 선임 플랜
3,000,000원 300,000원 300,000원 한도까지
5,000,000원 500,000원 500,000원 한도까지
10,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서비스 요금 전액
15,000,000원 1,500,000원 1,000,000원 서비스 요금 전액
20,000,000원 2,000,000원 1,000,000원 서비스 요금 전액
25,000,000원 2,400,000원 1,000,000원 서비스 요금 전액
30,000,000원소액사건 상한 2,800,000원 1,000,000원 서비스 요금 전액

산입 한도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의 소가별 누진 기준입니다.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한도와 지급하신 보수 중 작은 쪽이라, 소가가 10,000,000원 이상이면 변호사 선임 플랜 요금(1,000,000원) 전액이 회수 대상에 들어갑니다. 소장 작성 플랜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수가 산입되지 않습니다.
※ 위 표의 수치는 담당 변호사 검토 전 잠정치입니다.

회수는 승소를 전제로 하며,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만 이기면 승패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므로 서비스 요금 전액의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산입 여부 등 세부는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액소송 비용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Legal basis

근거 법령

소액소송은 관행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적용 범위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 청구에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 — 소송비용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고, 그 비용에는 변호사 보수도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에서 포함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 소가 산정과실·손해배상·위약금·비용의 부대청구는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 때문에 인지대가 오르지 않는 근거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지연손해금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는 없는 소송 고유의 이자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소액소송이 뭔가요? 일반 소송과 뭐가 다른가요?
소가(청구 원금)가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첫 변론기일에 심리를 마치고(1회 변론 원칙), 판결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어 훨씬 빠릅니다. 배우자·부모·자녀 등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소송대리가 허용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뭔가요?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소장만 보고 "청구한 대로 이행하라"는 결정을 먼저 보낼 수 있습니다.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변론 없이 끝납니다. 이의하면 통상의 변론 절차로 넘어갑니다.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되나요?
됩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과 달리 소송에서는 사실조회로 주소를 찾고,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 플랜에 사실조회·당사자표시정정·공시송달 신청이 포함됩니다.
법정에 변호사가 함께 나가주나요?
아닙니다. 변호사 동반 출석은 어떤 플랜으로도, 추가 비용을 내셔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두 플랜 모두 변론기일에는 고객이 직접 출석하십니다. 대리 플랜은 소장 작성·접수·인지대 납부·사실조회·공시송달·보정·기일통지·판결문까지 법원 신청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상대 서면에 대한 추가 반박 준비서면 작성만 별도 위임(전화상담 후 별도계약) 대상입니다.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출석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소가의 약 0.45~0.5%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10% 깎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0회분(1회 5,640원)입니다. 계산기에서 정확한 금액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액에 이자를 더하면 인지대가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송의 부대목적이라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인지대는 원금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이기면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고(민사소송법 제98조), 그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도 포함됩니다(제109조). 다만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소가별로 정한 한도까지만 산입됩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는 대체로 전액 인정됩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따로 내야 금액이 정해지고, 일부만 이기면 승패 비율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환불이 되나요?
담당 변호사 배정 전 취소는 전액 환불, 배정 후 소장 전달(제출) 전 취소는 50% 환불입니다. 제출 후에는 이미 완료된 용역이라 환불되지 않습니다.
무이자로 빌려줬는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됩니다. 약정이자와 달리 지연손해금은 갚기로 한 날에 갚지 않은 데 대한 배상이라, 이자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율(민사 연 5%·상사 연 6%)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
연 12%는 무슨 이자인가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송이 늦어질수록 피고에게 불리해지는 구조라 조기 변제를 유도합니다. 지급명령에는 없는 소송 고유의 이자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늦었나요?
소멸시효는 채권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물품·용역대금 3년, 일반 채권 10년, 상행위 5년). 다만 그 뒤 상대가 빚을 인정했거나 일부라도 갚았다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 문자·카톡의 "갚을게" 한 마디로도 됩니다. 계산기에서 그 날짜를 넣어 확인해 보세요.
지급명령이랑 뭐가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법정에 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받는 법원의 명령이라 인지대가 소송의 1/10로 쌉니다. 다만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고, 상대 주소를 모르면 아예 진행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강하게 다투거나 주소를 모른다면 처음부터 소송이 시간을 아낍니다.
지급명령을 냈는데 이의가 들어왔어요.
그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이미 낸 독촉절차비용은 사라지지 않고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지급명령 사건번호를 입력하시면 연계 할인이 적용됩니다.

내 청구금액과 법원비용, 지금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없이 · 약 3분 · 계산은 무료

계산 결과
법원에 청구할 총액
0원
못 받은 원금 = 소송목적의 값(소가)-
인지대소가 기준 · 전자소송 10% 감액 반영-
송달료-
법원에 내는 비용-
지연손해금은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그래서 이자를 더해 3,000만 원을 넘어도 원금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이고, 인지대도 원금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 장
원고
주소
연락처
피고
주소
송달주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 및 다음 각 항의 돈을 지급하라.
  1. 위 제1항의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및 채권의 발생 경위 …

2. 변제기 도과와 이행지체 — 피고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

3. 결론 —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
원고가 알린 경위

위 원고 (인)
관할 지방법원 귀중
문서 준비 0%
거의 다 됐습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
소장 작성 소송 변호사 선임법원업무 대행
-VAT 포함 · 법원비용 별도 -VAT 포함 · 법원비용 포함
민사소송 소장 작성변호사 직접 작성 — 이메일 제공 ✓ ✓
증거 검토 및 상담필요 시 전화상담 1회 한정 ✓ ✓
절차 안내 자료 제공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 안내 ✓ ✓
주소보정서 · 사실조회 · 공시송달 신청서 작성값을 채워 드립니다 — 접수는 직접 ✓ ✓
소장 접수 · 인지/송달료 납부고객이 직접 — ✓
위 신청서 법원 제출 · 후속 대응 — ✓
사실조회 회신 수령 · 당사자표시 정정 — ✓
답변서·준비서면 전달 — ✓
변론기일 안내 · 판결문 — ✓
진행상황 알림 — ✓
변론기일 법원 출석두 플랜 모두 고객이 직접 출석 — 변호사 동반 출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인지대·송달료는 법원에 내는 실비입니다. 소송 변호사 선임는 이 실비를 정액으로 포함해 결제하고 변호사가 전자소송으로 대납합니다(실제 송달이 더 발생해도 추가 청구 없음, 잔액 환급 없음). 소장 작성는 소장을 받으신 뒤 직접 납부하시는데, 위 인지대는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때 기준입니다 — 법원에 종이로 접수하면 10% 더 듭니다.

결제

완성된 소장을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결제 후 담당 변호사가 배정되어 소장을 검토·보정합니다.

선택 플랜-
서비스 요금-
부가세 (10%)-
결제 금액-

✓ 담당 변호사 배정 전 취소 — 전액 환불
✓ 배정 후 소장 전달(제출) 전 취소 — 50% 환불
✓ 결제 직후 증거파일을 올리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계약서·이체내역·문자 등)

결과(승소·회수)를 보장하지 않는 법률문서 작성·대행 용역입니다.

조용석 변호사 박진훈 변호사
더높이 법률사무소공동대표 조용석 · 박진훈 · 서울 강남
✓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사건번호 -

증거파일 올리기 (선택 · 최대 10개)

계약서·차용증·이체내역·문자 캡처 등. 소장의 입증방법(갑호증)이 됩니다. jpg·png·pdf·hwp·doc·xls · 개당 10MB 이내.

+
파일을 끌어다 놓거나 클릭해서 선택
이미지 · pdf · hwp · hwpx · doc · docx · xls · xlsx · 최대 10개 · 개당 10MB
소장 초안 보기 · 인쇄/PDF

함께 드리는 서류

송달이 막혔을 때 쓰는 서면입니다. 값은 채워 드렸고, 사건번호·법원명만 접수 후 적으시면 됩니다.

주소보정서 사실조회신청서 공시송달신청서 보수 영수증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첨부용
내 진행현황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소장이 송달되는 순간 피고는 청구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부동산·계좌를 먼저 묶는 가압류(보전처분)를 검토하세요.

가압류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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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범위를 넘었습니다

계산된 소가가 -원으로 30,000,000원을 넘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 아니라 일반 민사 단독사건으로 진행됩니다.

· 1회 변론 원칙·이행권고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론이 여러 차례 열릴 수 있고, 상대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 대응이 필요합니다.
· 금액이 큰 만큼 관할·청구 구성·입증 전략을 먼저 잡는 편이 결과를 가릅니다.
· 이 화면에서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지만, 더높이 법률사무소 상담으로 사건을 먼저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더높이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 항목

  • 성명(상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상대방(피고) 정보 및 사건 관련 정보

수집·이용 목적

  • 소장 작성·검토 및 법원 제출 대행
  • 진행상황 안내(알림톡·이메일)

보유·이용 기간

  • 사건 종결 후 관계 법령에 따른 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

동의 거부 권리

  •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환불·청약철회 정책

  • 담당 변호사 배정 전 — 전액 환불
  • 배정 후 ~ 소장 전달(또는 법원 제출) 전 — 50% 환불
  • 소장 전달·법원 제출 후 — 이미 완료된 용역으로 환불 불가
  • 변호사 대리 플랜의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법원 납부 전이면 환급하며, 납부 후에는 법원 환급 절차에 따릅니다.
  • 변론기일 법원 출석은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비용으로도 대리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직접 출석하십니다.
  • 상대 서면에 대한 추가 반박 준비서면 작성은 별도 위임 대상입니다.
  • 법률문서 작성·소송대리 용역으로 결과(승소·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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