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원칙적으로 변론 한 번으로 끝나고,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만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확정된 판결은 통장·급여·부동산 압류의 근거가 됩니다.
개인정보 없이 · 약 3분
신청은 550,000원부터(VAT 포함) · 계산은 무료
소가 3,000만 원 이하 사건에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가 적용됩니다. 사건에 따라 변론이 더 열릴 수 있으며, 회수 결과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독촉은 상대의 선의에 기댄 부탁이지만,
판결은 국가가 집행해 주는 권리입니다.
소액소송은 소가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에 적용되는 간이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첫 변론기일에 심리를 마치고,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어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릅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보내 변론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지급명령과 달리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로 주소를 찾고,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 넘어갑니다. 상대가 강하게 다투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택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다만 소장 한 장에 청구취지·청구원인·입증방법이 법의 형식에 맞게 담겨야 합니다. 형식이 어긋나면 보정명령으로 시간을 잃습니다. 그 부분을 변호사가 직접 씁니다.
— 더높이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
청구금액·법원비용 계산은 무료입니다. 결제는 맨 마지막, 소장을 받기 직전에 합니다.
| 소장 작성 | 소송 변호사 선임법원업무 대행 | |
|---|---|---|
| 550,000원VAT 포함 · 법원비용 별도 | 1,100,000원 + 법원비용VAT 포함 · 인지대·송달료 대납 | |
| 민사소송 소장 작성변호사 직접 작성 — 이메일 제공 | ✓ | ✓ |
| 증거 검토 및 상담필요 시 전화상담 1회 한정 | ✓ | ✓ |
| 절차 안내 자료 제공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 안내 | ✓ | ✓ |
| 주소보정서 · 사실조회 · 공시송달 신청서 작성값을 채워 드립니다 — 접수는 직접 | ✓ | ✓ |
| 소장 접수 · 인지/송달료 납부고객이 직접 | — | ✓ |
| 위 신청서 법원 제출 · 후속 대응 | — | ✓ |
| 사실조회 회신 수령 · 당사자표시 정정 | — | ✓ |
| 답변서·준비서면 전달 | — | ✓ |
| 변론기일 안내 · 판결문 | — | ✓ |
| 진행상황 알림 | — | ✓ |
| 변론기일 법원 출석두 플랜 모두 고객이 직접 출석 — 변호사 동반 출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 | — |
소장 작성는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해 이메일·문자로 보내드리고, 법원 접수와 인지대·송달료 납부는 직접 하십니다. 소송 변호사 선임는 접수·납부·사실조회·당사자표시정정·공시송달·보정·기일통지·판결문까지 변호사가 맡고, 인지대·송달료를 정액으로 포함해 결제한 뒤 변호사가 대납합니다(송달이 더 발생해도 추가 청구 없음, 잔액 환급 없음). 법원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무료 계산에서 정확한 금액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법원 출석은 두 플랜 모두 고객이 직접 하십니다. 변호사 동반 출석은 어떤 경우에도 제공하지 않습니다(추가 비용으로도 불가). 상대 서면에 대한 추가 반박 준비서면 작성만 별도 위임(전화상담 후 별도계약) 대상입니다.
소가(청구 원금)가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소가에 넣지 않으므로, 이자를 더해 3,000만 원을 넘어도 소액사건입니다.
소장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넣어 함께 청구합니다. 내가 쓰고 마는 돈이 아닙니다 — 지급명령과 달리 변호사 보수까지 회수 대상에 들어갑니다.
| 청구 원금 (소가) | 규칙상 산입 한도 | 이 중 실제 회수 대상변호사 선임 플랜 |
|---|---|---|
| 3,000,000원 | 300,000원 | 300,000원 한도까지 |
| 5,000,000원 | 500,000원 | 500,000원 한도까지 |
| 10,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서비스 요금 전액 |
| 15,000,000원 | 1,500,000원 | 1,000,000원 서비스 요금 전액 |
| 20,000,000원 | 2,000,000원 | 1,000,000원 서비스 요금 전액 |
| 25,000,000원 | 2,400,000원 | 1,000,000원 서비스 요금 전액 |
| 30,000,000원소액사건 상한 | 2,800,000원 | 1,000,000원 서비스 요금 전액 |
산입 한도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의 소가별 누진 기준입니다.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한도와 지급하신 보수 중 작은 쪽이라, 소가가 10,000,000원 이상이면 변호사 선임 플랜 요금(1,000,000원) 전액이 회수 대상에 들어갑니다.
소장 작성 플랜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수가 산입되지 않습니다.
※ 위 표의 수치는 담당 변호사 검토 전 잠정치입니다.
회수는 승소를 전제로 하며,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만 이기면 승패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므로 서비스 요금 전액의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산입 여부 등 세부는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액소송 비용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소액소송은 관행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상황별로 받는 방법과 예상 비용을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없이 · 약 3분 · 계산은 무료
1. 당사자 관계 및 채권의 발생 경위 …
2. 변제기 도과와 이행지체 — 피고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
3. 결론 —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소장 작성 | 소송 변호사 선임법원업무 대행 | |
|---|---|---|
| -VAT 포함 · 법원비용 별도 | -VAT 포함 · 법원비용 포함 | |
| 민사소송 소장 작성변호사 직접 작성 — 이메일 제공 | ✓ | ✓ |
| 증거 검토 및 상담필요 시 전화상담 1회 한정 | ✓ | ✓ |
| 절차 안내 자료 제공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 안내 | ✓ | ✓ |
| 주소보정서 · 사실조회 · 공시송달 신청서 작성값을 채워 드립니다 — 접수는 직접 | ✓ | ✓ |
| 소장 접수 · 인지/송달료 납부고객이 직접 | — | ✓ |
| 위 신청서 법원 제출 · 후속 대응 | — | ✓ |
| 사실조회 회신 수령 · 당사자표시 정정 | — | ✓ |
| 답변서·준비서면 전달 | — | ✓ |
| 변론기일 안내 · 판결문 | — | ✓ |
| 진행상황 알림 | — | ✓ |
| 변론기일 법원 출석두 플랜 모두 고객이 직접 출석 — 변호사 동반 출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 | — |
인지대·송달료는 법원에 내는 실비입니다. 소송 변호사 선임는 이 실비를 정액으로 포함해 결제하고 변호사가 전자소송으로 대납합니다(실제 송달이 더 발생해도 추가 청구 없음, 잔액 환급 없음). 소장 작성는 소장을 받으신 뒤 직접 납부하시는데, 위 인지대는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때 기준입니다 — 법원에 종이로 접수하면 10% 더 듭니다.
결제 후 담당 변호사가 배정되어 소장을 검토·보정합니다.
결과(승소·회수)를 보장하지 않는 법률문서 작성·대행 용역입니다.
사건번호 -
계약서·차용증·이체내역·문자 캡처 등. 소장의 입증방법(갑호증)이 됩니다. jpg·png·pdf·hwp·doc·xls · 개당 10MB 이내.
송달이 막혔을 때 쓰는 서면입니다. 값은 채워 드렸고, 사건번호·법원명만 접수 후 적으시면 됩니다.
주소보정서 사실조회신청서 공시송달신청서 보수 영수증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첨부용소장이 송달되는 순간 피고는 청구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부동산·계좌를 먼저 묶는 가압류(보전처분)를 검토하세요.
가압류 알아보기 →계산된 소가가 -원으로 30,000,000원을 넘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 아니라 일반 민사 단독사건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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