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마쳤는데 발주자가 잔금을 미룬다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서·견적서·공사완료 확인·카톡 지시 내역·사진 등으로 공사 사실과 금액을 소명합니다. 공사대금 채권도 소멸시효가 3년이라 미루면 불리하니, 완료·검수 시점을 기준으로 서둘러 진행하세요.
더높이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신청서 직접 검토 · 확정 시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압류까지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공·인도가 끝났고 금액이 정해졌다면 지급명령에 적합합니다.
견적서·카톡 지시·입금 내역·현장 사진 등으로도 공사 내용과 대금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도 지급명령 대상입니다. 하도급법상 별도 구제와 병행할 수 있어 진단에서 안내합니다.
금액에 다툼이 크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이 맞을 수 있습니다. 다툼 정도를 진단으로 확인하세요.
지급명령 인지대는 소송의 1/10 수준입니다.
미지급 공사 잔금 2,000만 원을 청구할 때 법원비용은:
지연이자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하자 등으로 다툼이 크면 소송이 나을 수 있어, 진단에서 지급명령 적합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이 보장하는 정식 절차입니다.
공사에 관한 채권(공사대금)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완공·검수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은 지급명령 대상이며,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까지 이어집니다.
하도급 대금은 지급명령과 별도로 공정위 신고·지연이자(연 15.5% 등) 구제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진단부터 회수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주소·금액·다툼 여부로 지급명령이 맞는지 즉시 확인합니다.
입력 정보로 신청서를 만들고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압류·강제집행까지 이어집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소송으로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시작해 두면 이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지고, 다툼이 적을수록 애초에 이의 가능성도 낮습니다.
소액소송으로 이어가기 →아래 상황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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