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 지급명령

못 받은 공사대금, 지급명령으로 받으세요

공사를 마쳤는데 발주자가 잔금을 미룬다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서·견적서·공사완료 확인·카톡 지시 내역·사진 등으로 공사 사실과 금액을 소명합니다. 공사대금 채권도 소멸시효가 3년이라 미루면 불리하니, 완료·검수 시점을 기준으로 서둘러 진행하세요.

더높이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신청서 직접 검토 · 확정 시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압류까지

이런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 맞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끝냈는데 잔금을 안 줘요

완공·인도가 끝났고 금액이 정해졌다면 지급명령에 적합합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안 썼어요

견적서·카톡 지시·입금 내역·현장 사진 등으로도 공사 내용과 대금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하도급 대금을 안 줘요

하도급대금도 지급명령 대상입니다. 하도급법상 별도 구제와 병행할 수 있어 진단에서 안내합니다.

추가공사비를 인정 안 해줘요

금액에 다툼이 크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이 맞을 수 있습니다. 다툼 정도를 진단으로 확인하세요.

비용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지급명령 인지대는 소송의 1/10 수준입니다.

미지급 공사 잔금 2,000만 원을 청구할 때 법원비용은:

청구금액 (공사 잔금)20,000,000원
지급명령 인지대 (소장의 1/10 · 전자 10% 감액)8,500원
송달료 (2인 × 6회분)67,680원
예상 법원비용약 76,180원

지연이자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하자 등으로 다툼이 크면 소송이 나을 수 있어, 진단에서 지급명령 적합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법적 근거

지급명령은 법이 보장하는 정식 절차입니다.

받는 3단계

진단부터 회수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1

3분 무료 계산

주소·금액·다툼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금액과 법원비용을 계산합니다.

2

신청서 작성·검토

입력하시는 대로 신청서가 채워지고, 변호사가 직접 작성·검토합니다.

3

법원 확정·압류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압류·강제집행까지 이어집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액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소송으로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시작해 두면 이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지고, 다툼이 적을수록 애초에 이의 가능성도 낮습니다.

소액소송으로 이어가기 →

공사대금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한 공사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견적서·카카오톡 지시·입금 내역·완공 사진 등으로 공사 내용과 대금을 소명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시효 3년이 지나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상대의 일부 지급·지급 약속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됐을 수 있습니다. 진단에서 기산점과 시효를 확인합니다.
추가공사비를 상대가 부인하면요?
금액에 큰 다툼이 있으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이 유리합니다. 이의가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을 검토하도록 안내합니다.
하도급인데 원청이 안 줘요.
하도급 대금도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고, 하도급법상 공정위 신고·지연이자 구제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약정 이율 또는 법정이율(민사 5%·상사 6%)의 지연손해금을 공사대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돈도 지급명령으로 받습니다

아래 상황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받는 법, 3분이면 가능한지 확인됩니다

청구금액·법원비용 계산은 무료입니다. 결과만 보고 끝내셔도 됩니다.

3분 무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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