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 지급명령

빌려준 돈, 소송 없이 지급명령으로 받으세요

친구·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바로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법원이 "갚으라"는 명령을 내려주는 절차라, 일반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1/10 수준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카카오톡 대화·차용 문자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높이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신청서 직접 검토 · 확정 시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압류까지

이런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 맞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안 썼어요

계좌이체 내역, "빌려줘/갚을게" 카톡·문자, 녹취 등으로도 대여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안 갚아요

금액이 확정돼 있고 상대가 채무 자체는 인정한다면 지급명령에 가장 적합한 케이스입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연락을 슬슬 피하기 시작했어요

주소·직장을 아는 지금 서둘러야 합니다. 지급명령 서류가 송달돼야 진행되므로, 잠적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빌려준 지 오래됐어요

개인 간 대여금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오래될수록 증거가 약해지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지급명령 인지대는 소송의 1/10 수준입니다.

빌려준 돈 800만 원을 청구할 때 법원에 내는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청구금액 (대여원금)8,000,000원
지급명령 인지대 (소장의 1/10)4,000원
송달료 (2인 × 6회분)62,400원
예상 법원비용약 66,400원

위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이며, 신청서 작성 서비스요금은 별도입니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이 비용으로 채권이 확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청구액·채무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진단에서 계산해 드립니다.

법적 근거

지급명령은 법이 보장하는 정식 절차입니다.

받는 3단계

진단부터 회수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1

30초 적합성 진단

주소·금액·다툼 여부로 지급명령이 맞는지 즉시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자동작성·검토

입력 정보로 신청서를 만들고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3

법원 확정·압류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압류·강제집행까지 이어집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액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소송으로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시작해 두면 이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지고, 다툼이 적을수록 애초에 이의 가능성도 낮습니다.

소액소송으로 이어가기 →

빌려준 돈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는데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빌려줘·갚을게" 취지의 카카오톡·문자, 통화 녹음 등으로 대여 사실과 금액을 소명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뭐가 유리한가요?
법정 출석 없이 서류로만 진행되고, 인지대가 소송의 1/10이라 훨씬 저렴하고 빠릅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바로 압류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소액소송(3,000만 원 이하)으로 이어서 진행하면 됩니다. 다툼이 크지 않고 증거가 탄탄할수록 이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빌려준 지 5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가능한가요?
개인 간 대여금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라 대개 가능합니다. 다만 상사채권 등은 더 짧을 수 있어, 진단에서 시효를 확인해 드립니다.
상대 주소를 정확히 몰라도 되나요?
지급명령은 서류가 채무자에게 송달돼야 진행되므로 주소·사업장을 알아야 합니다. 주소를 모른다면 주소보정이 가능한 소액소송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돈도 지급명령으로 받습니다

아래 상황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받는 법, 30초면 가능한지 확인됩니다

적합성 진단은 무료입니다. 결과만 보고 끝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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