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강제집행은 아무 때나 할 수 없고,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소액소송이 회수의 전제입니다.
압류의 종류
| 대상 | 방법 | 비고 |
|---|---|---|
| 예금(통장) |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 | 은행에 송달, 잔액 회수 |
| 급여 | 급여채권 압류 | 1/2 한도(민사집행법 246조) |
| 부동산 | 강제경매 | 매각대금에서 배당 |
| 동산 | 유체동산 압류 | 집행관이 현장 집행 |
상대 재산을 모를 때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신청(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이나 재산조회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 전에 가압류로 미리 재산을 묶어두면 집행이 훨씬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