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가이드

강제집행(압류) 종류와 절차

더높이 법률사무소 · 약 5분 분량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집행하려면 먼저 집행권원(확정판결·지급명령 확정·공정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압류 종류와 절차를 정리합니다.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강제집행은 아무 때나 할 수 없고,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소액소송이 회수의 전제입니다.

압류의 종류

대상방법비고
예금(통장)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은행에 송달, 잔액 회수
급여급여채권 압류1/2 한도(민사집행법 246조)
부동산강제경매매각대금에서 배당
동산유체동산 압류집행관이 현장 집행

상대 재산을 모를 때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신청(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이나 재산조회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 전에 가압류로 미리 재산을 묶어두면 집행이 훨씬 수월합니다.

내 사건에 맞는 절차, 30초면 확인됩니다

적합성 진단은 무료입니다. 지급명령·소액소송·가압류 중 맞는 길을 알려드립니다.

무료 진단 시작하기

© 2026 getmymoney · 더높이 법률사무소 운영
포켓변호사 홈 · 소액소송(easysosong)

더높이 법률사무소  ·  대표 조용석  ·  사업자등록번호 382-17-02612  ·  통신판매업신고 신청 예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2, 404호(삼성동, 현대시트빌딩)  ·  고객센터 02-567-5000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  yscho@nofilaw.co.kr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박유진 (02-567-5000)  ·  결제대행 PortOne(연결 PG사)
본 서비스는 법률문서 작성·신청 대행 용역이며, 결과(인용·승소 등)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2026 더높이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