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별 소멸시효
| 채권 | 시효 | 근거 |
|---|---|---|
| 개인 간 빌려준 돈(대여금) | 10년 | 민법 제162조 |
| 상사채권(상인 간 거래) | 5년 | 상법 제64조 |
| 물품대금(상품 대가) | 3년 | 민법 제163조 6호 |
| 공사대금 | 3년 | 민법 제163조 3호 |
| 용역·보수(일부) | 3년 | 민법 제163조 |
| 임금·급여 |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
| 확정판결·지급명령 확정 | 10년 | 민법 제165조 |
시효가 임박했다면
시효 완성이 가까우면 무엇보다 중단이 급선무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소 제기는 그 자체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짧은 시효(3년) 채권일수록 미루지 말고 서둘러야 합니다.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
- 재판상 청구 — 지급명령 신청, 소 제기(가장 확실)
- 최고 —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단, 6개월 내 재판상 청구로 이어야 효력 유지)
- 승인 — 상대가 일부 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정
- 가압류·가처분 — 보전처분 신청도 중단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