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가이드

채권 소멸시효 총정리와 중단 방법

더높이 법률사무소 · 약 5분 분량

받을 돈이 있어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채권 종류마다 시효가 다르고, 특히 물품·공사·용역 대금은 3년으로 짧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지급명령·소송으로 즉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채권별 소멸시효

채권시효근거
개인 간 빌려준 돈(대여금)10년민법 제162조
상사채권(상인 간 거래)5년상법 제64조
물품대금(상품 대가)3년민법 제163조 6호
공사대금3년민법 제163조 3호
용역·보수(일부)3년민법 제163조
임금·급여3년근로기준법 제49조
확정판결·지급명령 확정10년민법 제165조

시효가 임박했다면

시효 완성이 가까우면 무엇보다 중단이 급선무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소 제기는 그 자체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짧은 시효(3년) 채권일수록 미루지 말고 서둘러야 합니다.

물품대금 청구 → · 공사대금 받는 법 →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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