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가이드

채권회수 비용 총정리

더높이 법률사무소 · 약 5분 분량

채권회수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서비스 요금으로 나뉩니다. 절차마다 다른 법원비용의 계산법을 정리합니다.

인지대 — 청구금액에 따라

소가(청구금액)소장 인지액
~1,000만 원소가 × 0.5%
1,000만~1억소가 × 0.45% + 5,000
1억~10억소가 × 0.4% + 55,000
10억~소가 × 0.35% + 555,000

지급명령은 이 소장 인지액의 1/10이라 훨씬 저렴합니다. 가압류 신청 인지는 정액 1만 원입니다.

송달료 — 당사자 수 × 회분

송달료는 1회분 5,200원 기준으로 절차별 회분이 다릅니다. 미리 예납하고 남으면 사건 종료 후 환급됩니다.

절차회분
지급명령당사자수 × 6회
소액소송당사자수 × 10회
가압류당사자수 × 3회

부동산 가압류만 붙는 등기 비용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 촉탁이 필요해 등록면허세(청구금액의 0.2%)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수수료가 추가됩니다. 통장·급여·보증금 등 채권가압류는 등기가 없어 정액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비용 →

서비스 요금

서비스는 신청서 작성(self)변호사 대리(daeri) 두 플랜입니다. 대리 플랜은 위 법원비용(인지·송달 등)을 결제금액에 정액 포함하고, self 플랜은 법원비용을 고객이 직접 납부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각 서비스 진단에서 계산됩니다.

내 사건에 맞는 절차, 30초면 확인됩니다

적합성 진단은 무료입니다. 지급명령·소액소송·가압류 중 맞는 길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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