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다투는 방법
- 가압류 이의 —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며 결정 자체를 다툽니다.
- 제소명령 신청 — 채권자가 기간 내 본안을 제기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 이미 변제했다거나, 오랫동안 본안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
- 해방공탁 —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이 취소됩니다.
해방공탁이 되면 재산은 풀리지만 공탁금이 대신 묶이므로, 채권자 입장에서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본안에서 지면 어떻게 되나
가압류를 해놓고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그 가압류는 부당했던 것이 됩니다. 이 경우 판례는 채권자의 고의·과실을 사실상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입은 손해로는 예금이 묶여 발생한 이자 손실, 부동산 처분·대출이 막혀 생긴 손해, 영업상 신용 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먼저 제공한 담보에서 이루어집니다. 담보를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위험을 줄이는 방법
- 청구금액을 부풀리지 않습니다. 과도한 가압류는 취소 사유이자 배상 위험을 키웁니다.
- 피보전권리를 탄탄히 소명합니다. 계좌이체·계약서·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자료 위주로 구성합니다.
- 본안을 지체 없이 진행합니다. 가압류만 걸어두고 방치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패 원인입니다.
- 효과 없는 대상을 피합니다. 잔액 없는 계좌, 근저당이 과다한 부동산은 담보만 잠깁니다.
그래도 가압류를 해야 하는 경우
위험이 있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잠적할 조짐이 뚜렷하다면, 가압류를 하지 않아 판결을 받고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더 큰 손해입니다.
판단 기준은 결국 받을 돈이 분명한가와 상대에게 묶을 재산이 실제로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확인된다면 가압류의 실익이 위험보다 큽니다.
포켓변호사의 가압류 적합성 진단은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