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내야 하나
법원이 사건별로 정하며, 대체로 청구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실무상 대략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 대상 재산 | 담보 수준(경향) | 보증보험 |
|---|---|---|
| 부동산 | 비교적 낮음 | 전액 대체 가능한 경우가 많음 |
| 예금·매출채권 | 비교적 높음 | 일부는 현금 공탁 요구가 흔함 |
| 급여 | 비교적 높음 | 일부 현금 요구가 흔함 |
채무자에게 주는 타격이 클수록(예금이 묶이면 당장 생활·영업이 막힙니다) 담보를 무겁게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현금 공탁 vs 보증보험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현금 공탁 — 법원 공탁소에 실제 현금을 맡깁니다. 목돈이 묶이지만 수수료가 없습니다.
- 지급보증위탁계약(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 등에 보험료를 내고 증권을 제출합니다. 목돈이 들지 않는 대신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법원이 "전액 보증보험 허용"이라고 하면 보험료만으로 해결되지만, "일부는 현금"이라고 하면 그만큼은 실제로 공탁해야 합니다.
담보 여력이 부족하다면, 담보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담보는 돌려받습니다
담보는 비용이 아니라 맡겨두는 돈입니다. 사건이 끝나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본안에서 이긴 경우 — 가압류가 정당했던 것이 확인되므로 담보취소를 신청해 돌려받습니다.
- 합의로 끝난 경우 — 채무자의 담보취소 동의서를 받아 회수합니다.
- 가압류를 취하한 경우 — 채무자에게 권리행사를 최고하고, 기간 내 행사가 없으면 회수합니다.
다만 본안에서 지면 채무자가 그 담보에서 손해배상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당 가압류 책임에서 다룹니다.
담보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인지대·송달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청 전에 담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켓변호사의 가압류 진단은 대상 재산과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예상 담보 수준을 함께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