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 하는 일과 못 하는 일
| 가압류 | 본안(지급명령·소송) | |
|---|---|---|
| 성격 | 보전(임시) | 권리 확정 |
| 결과 | 재산 동결 | 집행권원 취득 |
| 돈 회수 | 불가 | 가능(강제집행) |
| 채무자 통지 | 집행 후 | 절차 개시 시 |
실무에서는 가압류로 재산을 잡아두고 → 본안으로 집행권원을 받고 → 본압류로 전환해 회수하는 순서로 갑니다.
제소명령 — 미루면 취소됩니다
가압류만 걸어놓고 본안을 시작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재산이 계속 묶인 채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채무자에게 방어수단을 줍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또한 가압류 후 본안을 오랫동안 제기하지 않으면 그 사정만으로도 채무자가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과 함께 가는 절차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본안으로 가야 하나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에서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 다툼이 적고 주소를 안다면 — 지급명령. 인지대가 소송의 1/10이라 가장 저렴합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상대가 다투거나 주소가 불확실하다면 — 소액소송(3,000만 원 이하). 공시송달로도 판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이미 해둔 사건은 상대가 반발해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아, 소송을 염두에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본압류 전환
본안에서 이겨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합니다. 이때 앞서 잡아둔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가압류의 핵심 이점입니다.
가압류를 해두지 않았다면 그 사이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 순위가 밀리거나, 재산 자체가 처분돼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전환 이후 실제 회수 절차는 강제집행 가이드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