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이드

가압류만 하면 돈을 받나? 본안소송이 필요한 이유

더높이 법률사무소 · 약 5분 분량

가장 흔한 오해가 "가압류를 하면 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동결할 뿐, 그 돈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받으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가압류가 하는 일과 못 하는 일

가압류본안(지급명령·소송)
성격보전(임시)권리 확정
결과재산 동결집행권원 취득
돈 회수불가가능(강제집행)
채무자 통지집행 후절차 개시 시

실무에서는 가압류로 재산을 잡아두고 → 본안으로 집행권원을 받고 → 본압류로 전환해 회수하는 순서로 갑니다.

제소명령 — 미루면 취소됩니다

가압류만 걸어놓고 본안을 시작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재산이 계속 묶인 채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채무자에게 방어수단을 줍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또한 가압류 후 본안을 오랫동안 제기하지 않으면 그 사정만으로도 채무자가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과 함께 가는 절차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본안으로 가야 하나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에서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가압류를 이미 해둔 사건은 상대가 반발해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아, 소송을 염두에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본압류 전환

본안에서 이겨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합니다. 이때 앞서 잡아둔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가압류의 핵심 이점입니다.

가압류를 해두지 않았다면 그 사이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 순위가 밀리거나, 재산 자체가 처분돼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전환 이후 실제 회수 절차는 강제집행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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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진단은 무료입니다. 묶을 재산이 있는지, 담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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