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결과 · 카드 할부항변권

업체가 아니라
카드사에 ‘지급거절’을 신청하세요

업체가 폐업·연락두절이면 업체 상대 내용증명은 실효성이 낮습니다. 다만 할부로 결제하셨고 남은 할부금이 있다면, 「할부거래법」 제16조에 따라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거절(항변권)을 신청해 남은 금액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요건)

할부(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할부 가격 20만원 이상 · 할부기간 3개월 이상
아직 갚지 않은 잔여 할부금이 남아 있다
업체 폐업 등으로 남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지급거절 가능액 계산

이미 납부한 금액은 항변권으로는 돌려받지 못합니다(남은 할부금 지급만 중단). 기납부분 회수는 업체 상대 별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1카드사 고객센터·앱·홈페이지의 ‘할부항변권(지급거절) 신청’ 절차를 이용합니다. (별도 내용증명 없이 카드사 자체 절차로 가능)
2사유(업체 폐업·서비스 미제공)와 잔여 할부금을 기재하고, 폐업 입증자료(있으면)를 첨부합니다.
3카드사가 거절·연체 등록 등으로 다투면, 그때 내용증명·금융감독원 민원을 입증수단으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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