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이드

가압류 절차와 기간, 신청부터 집행까지

더높이 법률사무소 · 약 6분 분량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나중에 받아낼 수 있도록 재산을 지켜두는 절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전체 흐름 한눈에

단계내용대략 기간
1. 신청서 접수피보전권리 +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 제출당일
2. 심리서면 심리가 원칙.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음3일~2주
3. 담보제공명령법원이 공탁금 또는 보증보험 제출을 명함+2~7일
4. 담보 제공공탁 또는 보증보험 증권 제출1~3일
5. 가압류 결정·집행등기 촉탁 / 제3채무자 송달로 재산 동결+2~7일

순조로우면 신청부터 집행까지 2~4주가 일반적입니다. 담보를 얼마나 빨리 마련하느냐가 전체 기간을 좌우합니다.

채무자 모르게 진행됩니다

가압류의 가장 큰 특징은 밀행성입니다. 채무자에게 미리 알리면 그 사이 재산을 처분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면만으로 판단합니다.

채무자는 재산이 실제로 묶인 뒤에야 알게 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되고, 예금은 은행이 지급을 정지한 뒤 통지가 갑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상대가 눈치채기 전에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면 상대가 대비할 시간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

두 가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본안소송과 달리 확실한 증명(증명)이 아니라 소명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보전의 필요성을 형식적으로만 적으면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정황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담보는 비용이 아니라 맡겨두는 돈이며,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보제공명령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내 사건에 맞는 절차, 30초면 확인됩니다

적합성 진단은 무료입니다. 묶을 재산이 있는지, 담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무료 진단 시작하기

© 2026 freezeassets · 더높이 법률사무소 운영
포켓변호사 홈 · 환불구조대 · 지급명령 · 소액소송 · 가압류 가이드 · 채권회수 가이드

더높이 법률사무소  ·  대표 조용석, 박진훈  ·  사업자등록번호 382-17-02612  ·  통신판매업신고 제2026-서울강남-03743호  ·  사업자정보확인  ·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2, 404호(삼성동, 아드리엘빌딩)  ·  고객센터 02-567-5000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  support@nofilaw.co.kr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박유진 (02-567-5000)  ·  결제대행 PortOne(연결 PG사)
본 서비스는 법률문서 작성·신청 대행 용역이며, 결과(인용·승소 등)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2026 더높이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