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흐름 한눈에
| 단계 | 내용 | 대략 기간 |
|---|---|---|
| 1. 신청서 접수 | 피보전권리 +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 제출 | 당일 |
| 2. 심리 | 서면 심리가 원칙.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음 | 3일~2주 |
| 3. 담보제공명령 | 법원이 공탁금 또는 보증보험 제출을 명함 | +2~7일 |
| 4. 담보 제공 | 공탁 또는 보증보험 증권 제출 | 1~3일 |
| 5. 가압류 결정·집행 | 등기 촉탁 / 제3채무자 송달로 재산 동결 | +2~7일 |
순조로우면 신청부터 집행까지 2~4주가 일반적입니다. 담보를 얼마나 빨리 마련하느냐가 전체 기간을 좌우합니다.
채무자 모르게 진행됩니다
가압류의 가장 큰 특징은 밀행성입니다. 채무자에게 미리 알리면 그 사이 재산을 처분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면만으로 판단합니다.
채무자는 재산이 실제로 묶인 뒤에야 알게 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되고, 예금은 은행이 지급을 정지한 뒤 통지가 갑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상대가 눈치채기 전에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면 상대가 대비할 시간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
두 가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 피보전권리 —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 차용증·계좌이체 내역·세금계산서·카톡 등.
- 보전의 필요성 — 지금 묶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받기 어렵다는 사정. 재산 처분 정황, 다른 채권자의 압류, 폐업·잠적, 변제 거부 등.
본안소송과 달리 확실한 증명(증명)이 아니라 소명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보전의 필요성을 형식적으로만 적으면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정황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 인지대 — 신청 1건당 10,000원(정액)
- 송달료 — 당사자 수에 따라 수만 원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부동산 가압류만. 청구금액의 0.2% + 그 20%
- 담보 — 가장 큰 항목. 공탁금 또는 보증보험료
담보는 비용이 아니라 맡겨두는 돈이며,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보제공명령 가이드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