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가이드

상대 주소를 모를 때, 소송할 수 있나

더높이 법률사무소 · 약 5분 분량

상대가 이사하거나 연락을 끊었다고 소송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주소보정 → 사실조회 → 공시송달 순서로 길을 열어둡니다. 오히려 이 점 때문에 지급명령보다 소송이 확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지급명령이 아니라 소송인가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 실제로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소송으로 옮겨야 합니다.

반면 소송은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 진행해 판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잠적했거나 주소가 불확실하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으로 가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1단계 — 주소보정명령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이때 법원이 발급해 주는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상대의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타인의 초본이지만, 소송 진행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열람이 허용됩니다. 새 주소가 확인되면 그 주소로 다시 송달합니다.

2단계 — 사실조회

주민등록상 주소에도 살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에는 별도 수수료가 들고 회신까지 몇 주가 걸립니다. 직장 주소가 확인되면 그곳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공시송달

모든 방법으로도 주소를 찾지 못하면 법원이 공시송달을 허가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법원 게시판·전자게시에 올리는 것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고, 상대가 나오지 않아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은 상대가 뒤늦게 알고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판결을 받아도 상대 재산을 찾지 못하면 회수가 어려우므로, 재산을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잠적할 조짐이 보인다면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판결 후 재산을 찾는 방법은 강제집행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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