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재판에서 다투는 것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 돈이 건네졌다는 사실 —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거의 다툼이 없습니다.
- 그 돈이 빌려준 것(또는 대금)이라는 사실 — 상대가 "증여받았다", "투자금이다"라고 주장할 때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이체 내역만으로 부족하면, 반환 약속이 드러나는 대화 기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증거가 되는 자료들
| 자료 | 증명력 |
|---|---|
| 계좌이체 내역 | 금액·날짜·상대를 특정. 가장 기본 |
| 카카오톡·문자 | "빌려준다/갚겠다"는 대화가 있으면 매우 강함 |
| 통화 녹음 | 본인이 대화 당사자면 적법. 상대 동의 불필요 |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 사업상 미수금의 핵심 증거 |
| 각서·확인서 | 일부라도 채무를 인정한 문서면 유력 |
통화 녹음은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녹음한 것이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것은 다릅니다.
증거가 부족할 때 만드는 방법
지금이라도 상대에게 채무를 인정하게 만드는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 "○월 ○일 빌려드린 300만 원, 언제 갚으실 수 있을까요?"처럼 금액과 사실관계를 특정해 문자·카톡으로 물어보고 답변을 받아둡니다.
- 상대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만 해도 채무를 인정한 정황이 됩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면 청구 사실이 공적으로 남고, 소멸시효를 잠시 중단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협박으로 받아낸 각서는 오히려 문제가 되니, 사실 확인 위주로 남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증거가 충분하고 상대가 금액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소송보다 지급명령이 더 빠르고 저렴합니다(인지대가 소송의 1/10). 상대가 이의하면 그때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빌린 게 아니다"라고 다툴 것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이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