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 계산법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정해집니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 소가 | 인지액 |
|---|---|
| 1,000만 원 미만 | 소가 × 0.5% |
| 1,000만 원 ~ 1억 원 | 소가 × 0.45% + 5,000원 |
예를 들어 청구금액 2,000만 원이면 2,000만 × 0.45% + 5,000 = 95,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송달료는 따로 냅니다
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입니다. 당사자 수 × 회분 × 1회 단가로 예납하며, 소액사건은 통상 10회분을 냅니다.
원고·피고 2인 기준으로 약 11만 원 안팎이 일반적입니다. 남으면 사건 종료 후 돌려받습니다. 송달이 안 되어 재송달·공시송달을 하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 2,000만 원 · 당사자 2인 기준 → 인지대 85,500원(전자 감액 후) + 송달료 약 112,800원 = 약 198,300원
이기면 상대에게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따로 해야 금액이 정해지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는 대체로 인정됩니다.
-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산입되며,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일부만 이기면 승패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합니다.
서비스 요금과 무엇이 다른가
인지대·송달료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이고, 소장 작성·대리 요금은 변호사 서비스 요금입니다. 두 가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포켓변호사의 소장 작성 플랜은 실비를 고객이 직접 납부하고, 변호사 선임 플랜은 변호사가 실비를 대납한 뒤 정산합니다. 플랜별 금액은 이용요금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회수 전반의 비용 비교는 채권회수 비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