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별 비교
| 대상 | 압박 효과 | 특징 |
|---|---|---|
| 예금·통장 | 매우 큼 | 즉시 지급 정지. 잔액이 없으면 헛수고 |
| 부동산 | 큼 | 등기부에 남아 매매·대출이 막힘. 담보 부담이 가벼운 편 |
| 급여 | 큼 | 회사에 통지돼 심리적 압박. 압류금지 범위 존재 |
| 전세보증금 | 중간 | 임대인이 제3채무자. 계약 만료 시 회수 |
| 매출채권 | 큼 | 거래처에 통지돼 신용에 타격 |
어느 것이 최선인지는 상대가 실제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잔액 없는 통장을 묶으면 담보만 잠기고 효과가 없습니다.
묶을 수 없는 재산도 있습니다
법이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를 금지하는 채권을 정해두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 급여 —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만 압류 가능.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는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 퇴직금 — 마찬가지로 2분의 1 범위.
- 기초생활 보장급여, 재해보상금 등 법이 정한 급부.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며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 재산을 어떻게 찾나
가압류는 판결 전 단계라 법원의 재산조회 제도를 쓸 수 없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는 집행권원을 받은 뒤에 가능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단계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로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 계좌 — 과거에 돈을 주고받은 계좌, 급여 이체 계좌. 은행명과 예금주만 알면 계좌번호를 몰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 주소를 알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누구나 발급받아 소유 여부·근저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장 — 명함, 과거 대화, 사업자등록 정보.
- 전세보증금 — 거주지 등기부에서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시세보다 근저당이 크면 가압류를 해도 실제 회수할 몫이 남지 않습니다.
여러 재산을 동시에 묶어도 되나
가능하지만, 청구금액을 넘는 과도한 가압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범위를 넘으면 채무자가 취소를 구할 수 있고,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재산 하나를 정확히 겨냥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재산조회로 상대 재산 전반을 파악해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